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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HOME > 지원사업 > 자부담 계산기

지원신청액을 입력하고 자부담 비율을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

최소자부담 금액(총 사업비의 10%)가 계산됩니다.

*개인 신청자의 경우 자부담 의무가 없습니다.

접수내역
필수
필수 %